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6가단2315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6. 23. ‘C’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부터 수급한 ‘D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25. 09:30경 작업장인 크레인 바지선에서 앵카 교체 작업을 위해 높이 1.5m의 싱카블록(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체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중골 분쇄골절 부상을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구명복, 안전고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작업장 바닥에 장비나 자재 등을 쌓아놓지 말아야 함에도 바닥에 체인 등을 그대로 쌓아두어 원고가 추락하면서 좌측 발을 제대로 디디지 못하게 되었다.

나. 다음과 같은 산정 요소를 토대로 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일실소득 127,347,052원[월 소득 660만 원(30만 원×22일), 노동능력상실률 16%, 가동연한 60세] 원고 과실 50%가 반영된 일실소득 63,673,526원 장해급여 29,536,120원을 공제한 일실소득 34,137,406원, ② 위자료 1,000만 원, ③ 합계 44,137,406원(일실소득 34,137,406원+위자료 10,000,000원).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장구 등도 지급하였다.

② 사고 전날인

6. 24. 18시 이후로 원고가 작업을 거부하고 현장을 임의로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날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다음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