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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2840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32...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13행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며(대법원 2014나83661호), 2015. 9. 15.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나. 제9쪽 3행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음에 “한편,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D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승소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주택 102호 매각대금의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나25013호)이 2015. 9. 15. 확정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9쪽 3, 4행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다. 제9쪽 7행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한 60,000,000원 이외에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이 실제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C 등의 지급금 60,000,000원과 원고의 배당이의 승소금액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이외에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이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라.

제9쪽 9행과 10행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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