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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34371
등기의무이행,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제1심법원이 2018. 3. 2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6.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4일 이내에 2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해 대법원 2019마5886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9. 20. 그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413조에 따라 담보제공 불이행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J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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