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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나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8. 12.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 피고들은 2019. 1. 16.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담50233호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9.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 C를 위하여 1,394,759원, 피고 D을 위하여 2,613,759원, 피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 H, I을 위하여 각 466,985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9마576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9. 27.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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