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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012204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법원이 2019. 1.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9. 6. 5.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9카담20066호로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7일 이내에 36,803,48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해 대법원 2019마586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9. 10. 11. 그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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