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6나20792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법원이 2016. 10. 1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17. 11.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7일 이내에 현금 1,63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여 위 담보제공결정이 2017. 12. 1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해 대법원 2018마5044호로 재항고하였다가 2018. 4. 12.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