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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나308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20. 5.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20. 5. 29.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9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이 2020. 6.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20마623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20. 9. 14.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현재까지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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