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2016가단7039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I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8. 1. 8. 항고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8라1005호), 2018. 8. 10.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고심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마6131호), 대법원은 2018. 11. 2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담보제공결정도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