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은,
가.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2010. 6. 29. 피고 주식회사 동그라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신축중이던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다.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0. 1. 15.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태안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10. 3. 12. 건축신고서를, 2010. 4. 7. 착공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D은 2011.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은 2015. 2. 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5. 10. 3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피고 B은 2015. 10. 1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대금과 이 사건 건물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권원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회사는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 B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