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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0995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한 후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8. 6. 3. 대구 달서구 D 대 2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즙 3층 주택 및 소매점(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9. 11. 30.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고시원(1~3층) 및 단독주택(2가구, 4층)(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2. 7. 구 건물의 철거일자를 2009. 12. 15. ~ 2009. 12. 18.로 기재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9. 12. 28. 피고 C이 위와 같이 제출한 신축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09. 12. 31. 내당2동새마을금고(2015. 2. 27. ‘반고개새마을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반고개새마을금고’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0. 3. 2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1. 2. 8.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2011.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반고개새마을금고는 2015. 8. 25.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얻었고, 2015. 9. 3. 실시된 현황조사에서 구 건물이 멸실되었음이 확인되어 2015. 10. 30. 구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445,180,000원에 낙찰 받아 2016. 4.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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