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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092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1980. 9. 8.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1) 원고의 아들 C은 1998. 4. 4.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적벽돌조 스라브 지붕 단층단독주택 78.84㎡, 지층 14.0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5.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인 78.8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임료액은 2016. 3. 3.부터 2017. 3. 2.까지는 3,470,480원(월 289,210원), 2017. 3. 3.부터 감정일인 2017. 7.경까지는 월 295,8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여 아들인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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