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1. 16. 최고가매수신고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허가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 C, D의 건물 점유 가)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0. 12. 2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제1, 2 건물을 점유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물에서, 피고 D는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각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