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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2.07 2016가단1101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8.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2002. 3. 15. 61㎡가 분할되고, 2010. 7. 27. 되어 17㎡가 합병되어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D), 원고는 2016. 7. 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뒤 2016. 7. 11.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2007년 이전에 철거되었고, 2007년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피고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가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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