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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9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8.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594,340원, 퇴직금 13,365,304원, 연차수당 691,320원, 당직비 580,000원 등 합계 26,230,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당직비 등 합계 286,917,397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및 퇴직 일시금 지급내역서 등 지급근거자료, 연차수당 관련 지출결의서 등 지급자료, 사실확인서 및 개인별 근무관계 확인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및 변경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및 연차수당 등 산출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운회사를 운영하다

인천대교의 개통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부도에 이르게 점, 피고인의 전 재산인 선박 3척이 약 55억 원에 경매되어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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