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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금전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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