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4. 10. 피고에게 원고 어머니의 집 이삿짐 운반을 맡겼는데, 위 이삿짐 운반 과정에서 일부 가구와 괘종시계가 파손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파손된 물건들을 모두 수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삿짐 운반비용 200만 원 중 1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해사건 1)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이삿짐 운반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2013. 4. 12. 15:00경부터 2013. 4. 16. 12:00경까지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D’라는 상호의 인쇄공장 정문 진입로에 5톤 상당의 이삿짐 트럭으로 차량진입로를 막아 두었다.
2) 피고는 2013. 4. 15. 위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이삿짐 운반비용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의 두개골 골절, 이마의 좌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 및 비골의 골절상을 입혔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어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치료과정 1) 원고는 2013. 4. 15.부터 2013. 4. 23.까지 9일 동안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2013. 5. 6.부터 2013. 5. 13.까지 8일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각 입원하였고, 2013. 5. 7. 위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두골동 및 비골의 골절 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울산 남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