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4. 3. 8. 주식회사 솔키스로부터 ‘C저수지 및 D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중심축 및 간판 제작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5. 24. 피고로부터 ‘D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5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는 2014. 6. 17.경 완료되었다.
원고는 2014. 5. 30.경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발전기 사용대금 990,000원을 ‘E’에, 크레인 사용대금 5,500,000원을 ‘F’에 각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및 대위변제금 합계 44,990,000원(= 공사대금 38,500,000원 발전기 사용대금 990,000원 크레인 사용대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바지선 임대료 및 운반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바지선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G에 대하여 바지선 임대료 및 운반비용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바지선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러한 상관습 또는 거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