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0원, 원고 B에게 10,7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원고 D에게 4,350...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제주시 I건물(이하 ‘I’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I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원고
A은 I 201동 402호, 원고 B는 202동 201호, 원고 C은 202동 301호, 원고 D은 203동 301호, 원고 E은 203동 401호, 원고 F은 203동 201호, 원고 G은 202동 402호를 각 분양받았다
(갑 1 내지 7호증). 2. 입주지원금 등 청구
가. 원고 A 피고는 2015. 2. 24. 원고 A에게 이삿짐 보관비용, 이삿짐 1회 운반비용(40만 원)과 I에 입주할 때까지 숙박비 1일 8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 A은 I에 2015. 3. 16. 입주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삿짐 보관비용 20만 원(원고는 4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만 원으로 인정된다), 이삿짐 1회 운반비용 40만 원, 숙박비 160만 원(20일분) 등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이 2015. 3. 16.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4. 1.에야 분양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분양잔금을 다소 늦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약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고 B 피고는 원고 B에게 옵션(식탁, TV장) 제외 대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1. 28.까지 I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며, 입주할 수 없을 경우 입주완료일까지 1일당 숙박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는 2015. 4. 20. I에 입주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150만 원과 숙박료 820만 원(82일) 등 합계 9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가 2015. 4. 7.에야 분양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