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1』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6. 12. 8.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의 팀장으로서 이삿짐 운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 19:00 경 인천시 부평역 앞에 있는 건물 명을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이삿짐 운반비용 108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숙식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7. 9. 24.까지 ‘ 하남시 G 건물, 1 층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의 팀장으로서 이삿짐 운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4. 오전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96에 있는 서울 교육대학교에서, 이삿짐 운반비용 4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여자 친구와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6』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6. 12. 20.까지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에서 이삿짐 운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시 L 인근에 있는 고객 주거지에서, 이삿짐 운반비용 43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일원에서 숙식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