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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공모하여 2019. 4. 7. 12:00경 울산 C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남해까지 이삿짐을 운반해 주면 운반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남해에 이삿짐 운반에 문제가 생겨서 인부 등 대기를 하면 200만 원을 추가 운반비로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삿짐 운반을 해 주어도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이삿짐 운반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삿짐 운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삿짐 운반을 의뢰받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사비용, 이삿짐의 범위 등을 협의한 후 구두로 주거와 법당을 분리한 두 개의 이삿짐 운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중 주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B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고, 법당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곳이었던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과 B은 그 당시는 물론 이삿날까지도 이사목적지인 남해군 소재 전원주택에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소재 공동주거와 법당 내 짐을 모두 위 전원주택으로 옮기도록 한 사실, ④ 위 전원주택의 주인이 피고인과 B의 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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