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02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5. 3. 16:50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춘천시티점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97,17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신호 없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397,1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일시 정지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후진입한 원고 차량에게 7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피고 차량은 마주보는 반대차선 1차로의 차량 행렬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 2차로의 교통상황이나 직진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한 잘못이 있는 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