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46』 피고인 A는 2015. 10. 22. 경부터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감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하는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회사운영 자로 위 회사의 주식 70,000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35% 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탁주, 약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 I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I 회사 ’라고 함) 의 주주로 감 막걸리를 판매하는 등 I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재산 관리 등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I 회사 자산이나 유체 부동산인 공장기계 등을 대표이사나 주주의 동의 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외부 반출하거나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일자 불상 경 위 I 회사에서 K으로부터 공급 받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양 측면 라벨 부착기 1대를 2016. 8. 19. 14:00 경 L에게 27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회사에게 위 라벨 부착기 시가 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1)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I 회사 운영이 어려워 한국 전력 청도지사로부터 체납 해제 처리처분인 단전조치를 받아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초순경 공장 내부에 있던 막걸리 공병을 무단 반출하여 그 무렵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