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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20 2018고단76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지정상품을 ‘법주, 소주, 탁주, 막걸리, 탁주’ 등으로 하여, ①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일자 등록한 F호 상표의 상표권자, ② 대한민국 특허청에 G일자 등록한 H호 상표의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면서, 막걸리 병 라벨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I’ , , ‘J’ , ‘K’ 를 표시하고, 막걸리 병뚜껑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가항과 같은 주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면서 그 막걸리 병의 라벨 및 뚜껑에 ‘I’ ,, ‘J’ , ‘K’, ‘B’ 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L’ ,상표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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