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오후 경 위 폐수 배출시설인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김치 절임 및 세척 등으로 발생한 폐수 약 8.06 톤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공장 내부 정화조에 임시 저장한 후 펌프 이송 배관을 통하여 인근 우 수로로 무단 배출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ㆍ 보관 ㆍ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오후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 배추 등 폐기물을 암 롤 박스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곳에서 흘러나온 미 상 분량의 침출수를 인근 우 수로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 배출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공장 등록 증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배출시설 및 현장사진, 폐수시험성적 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