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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922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 농업회사법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9228』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I( 인적 사항 불상) 과 중국산 버섯 종균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고, 2016. 5. 10. 경 중국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J 유한 회사( 이후 농업회사법인 E 유한 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명의로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중국산 고춧가루 20kg 짜리

100 박스 합계 2,000kg 을 선적하고 인천항 내항 K 운영 창고에 반입한 뒤 위 화물 전부가 버섯 종균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 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번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원가 9,736,000원(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합계 4,000kg 을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I( 인적 사항 불상) 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버섯 배지용 오크 우드 칩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문 앞쪽과 옆쪽에는 오크 우드 칩 포대를 쌓고 컨테이너 바닥 부분에는 고춧가루 포대를 넣는 방법( 속칭 심지 박 기식 수법 )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계속하여 2016. 7.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고춧가루를 밀수입할 것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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