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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31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3. 9. 5.경 원고와 사이에, 채권자 경남은행, 보증기한 2014. 9. 5., 보증원금 4,250만 원, 대출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D의 대표자로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은 2013. 12. 26.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한 연체정보 발생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경남은행이 2014. 1. 3.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자 원고는 2014. 4. 14. 경남은행에게 43,104,7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2015. 11. 27. 기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대위변제금 43,104,780원, 가지급금 2,009,745원, 2014. 4. 14.부터 2015. 11. 27.까지의 미지급이자 8,403,660원의 합계 53,518,185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B의 아들이다. 2) B은 울산 중구 C 대 3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13. 9. 12. 피고에게 2013. 8.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4층 단독(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2010.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2. 2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울산중앙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0. 5. 26. 이 사건 건물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5 피고는 201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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