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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00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25,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양도담보권 양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8. 2.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3,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A은 같은 날 경남은행과 사이에,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한도액 84,000,000원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경남은행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경남은행은 2008. 3. 20. 위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10년경 A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경남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경남은행에게 55,420,9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경남은행과 사이에,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권(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은행의 근저당권 취득 A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8. 6. 11. 부산은행과 사이에, A 소유의 김해시 B 공장용지 3,523㎡ 및 그 지상 에이동, 비동 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부산은행, 채무자 A으로 하여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의한 공장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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