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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1009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10. 2.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1,390만 원, 보증기간 2013. 9. 27.까지(그 후 보증금액 2,550만 원, 보증기간 2016. 12. 23.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3,400만 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년경 C와 사이에 또 다른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8,500만 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6. 9. 22. C와 사이에 제2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2억 2,800만 원, 보증기간 2021. 9.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제1 신용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C가 향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무자 B의 처분행위 1) B은 자신의 소유인 제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6. 4. 6.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6. 4. 7. 접수 제67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다시 2016. 7. 25. 매매대금을 3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2016. 7. 2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 D은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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