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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08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A와 피고 사이에 2015. 1. 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변경보증기한 1 2012. 9. 12. (C) 농협은행 공덕역지점 2013. 9. 11. 4억 원 5억 원 2015. 9. 11. 2 2015. 4. 22. (D)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2016. 4. 21. 6억 4천만 원 8억 원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2015. 5. 19.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5. 5. 29.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농협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00,962,6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726,020원을 회수하였는데, 추가로 확정손해금 567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5. 5. 28.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35,487,37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8,653,140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손해금 2,844원이 발생하였다.

다. A의 처분행위 A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2015. 1.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저당권자를 위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A의 재산상태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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