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4820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11,41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A, B, C,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7. 12. 28.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남은행이 C로부터 서울 중구 B 대 11,410.2㎡(주문 기재 대지,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탁 받아 이를 보전관리하고 C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경남은행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환가정산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남은행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C를 가리킨다)는 신탁부동산(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가리킨다)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은행(경남은행을 가리킨다)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