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28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플’이라는 뷰어프로그램(뷰어에 표시되는 게임이용자의 피시 아이피 목록 중 특정 아이피를 더블클릭하면 그 아이피를 통해 접속한 이용자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를 가지고 있으니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한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도박자들에게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하는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대가를 송금받아 그 중 1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그 대가를 송금한 사람에게 팀뷰어 프로그램(유포자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프로그램을 상대방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를 통해 위 뷰어프로그램 이용권한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패를 보여주는 실행프로그램을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무작위로 설치하고, 피고인 B는 2014. 6. 9. E으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