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여수시법원 2013차전126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01. 2. 20. 구봉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2. 20., 연 이자율은 13.5%, 이자는 매월 20일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고, 원고 A, B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봉새마을금고는 2012. 7. 6.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트리플자산관리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2. 12. 31.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경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차전12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구봉새마을금고와 원고들은 2001. 5.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제6조에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2호 생략
3. 채무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2호 생략,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한 번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 이 사건 공정증서 제6조에 의해서 늦어도 원고 C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