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부분과 관련하여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을 추가하며, 적용법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주위적,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변경된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4.경부터 인터넷 게임인 '오디션2'를 하면서 채팅을 통해 뇌병변장애 5급인 피해자 D(여, 16세)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오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유인하고, 같은 날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일행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토스카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날 23: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도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