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마비노기’ 게임사이트에서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24세)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1. 3. 7.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도 다시 연락을 해오며, 영상 통화시 알몸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도 쉽게 응하는 등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7.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18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아빠한테 혼날까봐 싫다고 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축되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고, 그에 따른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 저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