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서산시 B 아파트에 대한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다인 디앤 씨 파트너즈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산시 C에 있는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분리대 ㆍ 전봇대 ㆍ 가로등 기둥 ㆍ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서산시 D 인근 도로변 신호등에 ‘ 신에게는 아직 12채의 로얄층이 남아 있사옵니다.
B’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서산시 일원 전봇대,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불법 현수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