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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9 2013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경매를 봐서 내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이 40개나 되고,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불려주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생활비 명목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고이율의 이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7.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4. 15.까지 5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억 1,6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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