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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2012. 3. 10.경 진주시 C 공사현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철물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부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임금채권을 먼저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철물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부터 2012. 6. 13경까지 53회에 걸쳐 총 28,087,750원 상당의 철물자재를 공급받았다.

[2013고단1164]

1. 피고인은 2012. 1. 15.경 사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 인부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미지급한 자재대금도 약 3,000만 원 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0.경 사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0.경 사천시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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