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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고단4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증권에서 근무하거나 삼성증권과 계약을 맺어 선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10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돈이 부족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기 위해 다시 주변 사람들을 투자 명목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0.경 안성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옵션선물에 투자한 것이 잘되면 이자를 쳐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국채 좋은 것이 있는데 꼭 사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 24.경 돈이 나오니 그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2,5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채권과 주식을 매수하는데 채권에 투자를 하면 30%의 이자를 주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5배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36,3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삼성증권 상장사의 펀드회사에서 일을 하고, 옵션과 증권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배당금과 피해자가 필요시 원금을 언제라도 반환해 주겠다. 지금 배당금을 쳐서 줄 테니 급하니까 빨리 170만원을 보내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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