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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09 2012고단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고, 자신을 일명 ‘해결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오래 전 8촌 형님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3,5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어수룩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준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8촌 형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아 주려면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5만 원 권 지폐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이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5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피해자 D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2012. 2. 23.경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교통사고 및 폭력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4.경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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