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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5824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84,545,202원 및 그 중 382,034,092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2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6. 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원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12. 6. 19. 원고가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를 2017. 6. 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6. 6. 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억 32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6. 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4) 피고 A은 2016. 6월경 원고가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5,4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6. 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우리은행은 2017. 3. 23. ‘피고 A에게 2017. 3. 18.자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4. 12.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382,034,092원(= 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2,034,092원)을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2) 신한은행은 2017. 4. 18. '피고 A에게 2017. 3. 24.자 취급점 이외의 신용정보 등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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