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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2605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345,425원 및 그 중 163,309,595원에 대하여 2017. 1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0. 27.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용보증원금은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7.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③ 보증료율에 연 5/1000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4. 10. 27.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10.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A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7. 8. 17. 부도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13. ㈜농협은행에 163,309,595원(= 원금 161,500,000원 이자 1,809,5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858,85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176,980원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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