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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적수배차량 적발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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