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적수배차량 적발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어 2014.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