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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1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이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 외교부장관이 피고인에게 한 여권 발급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변호인이다.

은 외교부 장관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국 여권 발급이 제한되자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여권 발급제한 및 여권 반납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진정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은 믿을 만하고, 카페 단속 경위, 계약금 이체 내역, 해외 출국기록, 다른 이용자들의 성매매사실 등의 보강 증거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 에스 코트 걸 서비스 ’를 받기로 예약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한국 씨티은행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2014. 5. 11.부터 2014. 5. 16. 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막 탄의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C이 소개해 준 에스 코드 걸인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 일명 ‘F’) 과 총 3회 성 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변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 인터넷을 통해 여행을 준비하던 중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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