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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정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운영자 C으로부터 필리핀 세부를 여행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 에스 코트 걸 서비스 ’를 받기로 예약하고, C이 지정한 D 명의 한국 씨티은행 E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뒤, 2014. 5. 11.부터 2014. 5. 16. 경 사이에 필리핀 세부 막 탄의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C이 소개해 준 에스 코드 걸인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 일명 ‘F’) 과 총 3회 성 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 필리핀에 여행을 갔을 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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