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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고합76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2015. 3. 26. 사망), D( 본건으로 지명 수배) 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 세) 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지노 여행을 빙자 하여 피해 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한 후,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필리핀 경찰관들 로 사칭한 성명 불상의 필리핀 남성들 로 하여금 위 현장을 단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구금이 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C은 카지노 여행을 빙자 하여 피해 자를 필리핀으로 유인,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는 역할을, D은 체포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 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석방 대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성명 불상의 필리핀 사람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C은 2014. 2. 21. 11:00 경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호텔 부근 ‘H’ 한국 식당에 피해자를 데려가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명 불상의 필리핀 경찰관으로 자칭하는 남성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하여 부근 경찰서로 호송하게 하고,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 형님 외국에서 이렇게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한 후, 필리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D은 위 경찰서에서 약 10시간 동안 체포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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