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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1. 2. 경부터 2014. 9. 경까지), D(2013. 4. 경부터 2013. 10. 경까지), E(2013. 8. 2.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 와 ‘G’ 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하면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속칭 ’ 에스 코트 걸 서비스 ’를 진행한다.

”라고 광고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3박 5일 기준으로 세부 시내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 씨티 패키지 상품’ 은 115만 원, 피고인이 제공하는 풀 빌라를 이용하는 ‘ 황제 패키지 상품’ 은 1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8. 2. 경 ‘ 에스 코트 걸 서비스 ’를 예약한 위 카페 회원 H에게 위 네이버 카페의 I 게시판과 J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여 원하는 여성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H을 필리핀 세부에 있는 공항에서 픽업하여 H이 선택한 20대의 필리핀 여성을 에스 코트 걸로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이 제공하는 풀 빌라에서 에스 코트 걸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씨티은행 계좌 (K) 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2. 10. 경부터 2014.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7명의 한국 남성들 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88,39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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