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고,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0:30 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강변 야외 공연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53 세), D( 남 ,55 세) 이 노숙을 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밥을 챙겨 주기 위해 집에서 밥과 반찬을 챙겨 피해자들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며 잠을 깨우자 피해자 C이 왜 잠을 깨우냐며 욕을 하고, 소 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편을 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