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1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4. 2. 1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장터’에서 두부, 콩나물 등의 반찬을 파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을 찾아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반찬 등이 놓여 있던 좌판과 반찬통 등을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두부 등의 반찬을 바닥에 쏟아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이 판매하는 반찬을 손괴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G(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