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일용직 주방장으로 고용되었다.
2012. 08. 16. 10: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B“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홀써빙을 보는 피해자 D이 직원들과 아침밥을 먹겠다고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주방으로 뒤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경추부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