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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대포 통장을 판매하는 D으로부터 주식회사 청풍산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4209054601045)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등을 대여 받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4.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대포 통장을 판매하는 D으로부터 주식회사 인 베이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61203301201013) 와 연결된 통장 1개, 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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